조현아 4년 7개월 만에 이혼소송 종지부…재산분할 13억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1.17 14:45 / 수정: 2022.11.17 14:45
쌍둥이 자녀 양육권은 조현아에
조현아(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가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조현아(가운데)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가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가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고 밝혔다.

쌍둥이 자녀의 양육인으로는 조 전 부사장이 지정됐다. 박 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조 전 부사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배우자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

박 씨 측은 결혼 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됐고,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섰다. 자녀를 학대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법원은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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