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부부가 4년 7개월에 걸친 이혼소송 끝에 이혼 판결을 받았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조 전 부사장과 남편 박모 씨의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라고 밝혔다.
쌍둥이 자녀의 양육인으로는 조 전 부사장이 지정됐다. 박 씨는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매달 자녀 1명당 120만 원의 양육비를 조 전 부사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법원은 조 전 부사장이 박 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조 전 부사장의 배우자 박 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다. 조 전 부사장도 이듬해 6월 반소를 제기했다.
박 씨 측은 결혼 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의 폭언과 폭행이 지속됐고, 자녀를 학대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 측은 박 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다고 맞섰다. 자녀를 학대한 사실도 없다고 부인했다.
두 사람의 갈등은 박 씨가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 사건으로도 번졌다.
법원은 2019년 2월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상해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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