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정진상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 하루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재명 대표를 향한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전날(16일) 정 실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혐의는 부패방지법 위반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다.
검찰은 정 실장이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성남시 정책비서관,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으로부터 6회에 걸쳐 총 1억4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했다고 의심한다.
정 실장은 유 전 본부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하는 대신 개발 이익 일부인 428억원을 나눠 갖기로 약속했다는 혐의도 있다.
검찰은 정 실장이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관련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이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개발수익 210억원 상당을 취득하게 했다고 의심한다.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관련 배임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을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도 받고 있다.
정 실장은 지난 15일 검찰에 출석해 14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검찰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정 실장의 태도와 증거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은 "단언컨대 그 어떤 부정한 돈도 받은 일이 없다. 또한 부정한 결탁을 도모한 사실도 없다. 482억 약정설도, 저수지 운운 발언도 그들의 허구주장일뿐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도 검찰이 진술에만 의존해 수사하고 있다며 연일 반발하고 있다. 반면 수사팀 관계자는 "진술만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예단하거나 단정하지 않는다. 수사에서 확인된 다양하고 충분한 인적, 물적 증거를 검토해 혐의사실을 확정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8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용 부원장의 구속영장도 발부한 바 있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18일 늦은 오후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면 윗선인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수사는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서 정 실장과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규정하고 두 사람의 관계 설명에 집중했다. 반면 정 실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다면 검찰이 야권을 겨냥한 무리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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