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기간 전 마이크 유세' 최재형, 1심 벌금 50만 원
입력: 2022.11.16 14:36 / 수정: 2022.11.16 14:36

"30년 법관이 선거법 입법 취지 훼손"…의원직은 유지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사진)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20대 대선 당시 선거기간이 아닌데 마이크를 들고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재형 국민의힘 의원이 1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의원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약 30년 이상 법관으로 재직한 법조인이자 대통령 선거 예비 후보자로서 다른 누구보다 더 높은 준법 의식이 요구됐는데도 확성 장치를 부정하게 사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간담회 참석을 위해 시장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시장 입구에 모여 있던 40여 명의 지지자 요청에 따라 소형 마이크를 건네받아 1분 남짓 짧은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정도가 매우 무겁지는 않다"며 "사전에 기획되지 않았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 즉흥적으로 (선거운동이) 이뤄졌다는 점, 결과적으로 피고인이 대선 예비후보에서 사퇴함으로써 이 사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라고 밝혔다.

최 의원 측은 선고 후 취재진에게 "판결을 모두 받아들인다. 항소할 생각이 없다"라고 말했다. 최 의원의 형량은 당선무효 기준인 벌금 100만 원에 미치지 않아 의원직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없다.

최 의원은 지난해 8월 6일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로 활동하던 중 대구 서문시장에서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데도 마이크를 들고 40여 명의 시민 앞에서 '정권을 교체해내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사건 당일 시민의 즉흥적인 요청을 받고 누군가 건네준 마이크로 지지를 호소하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최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구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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