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원순 성희롱 인정' 인권위 결정 정당"
입력: 2022.11.15 14:14 / 수정: 2022.11.15 14:14

"권고 결정 취소해달라" 유족 청구 기각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였던 지난해 7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된 추모제에 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참석해 시민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선화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1주기였던 지난해 7월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진행된 추모제에 고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참석해 시민들의 위로를 받고 있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유족이 박 전 시장의 성희롱을 인정한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박 전 시장의 배우자 강난희 씨가 인권위를 상대로 낸 '권고 결정 취소'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박 전 시장은 2020년 7월 서울 북악산 숙정문 근처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그가 부하 직원인 서울시 공무원에게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실이 알려졌다.

인권위는 지난해 1월 박 전 시장 관련 의혹을 조사한 뒤 "박 전 시장이 업무와 관련해 행한 성적 언동 일부가 사실이며 이는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피해자 보호 방안과 2차 피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권고했다.

이에 강 씨 측은 사법기관도 아닌 인권위의 사실조사에 근거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적 비위가 밝혀진 것처럼 결정했다며 같은 달 4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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