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이정근 추가기소 예고
입력: 2022.11.15 14:16 / 수정: 2022.11.15 14:16

다음달 1일 공소시효 만료 전 기소 방침

이정근(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를 예고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이정근(왼쪽)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검찰이 추가기소를 예고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추가 기소를 예고했다.

검찰은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총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12월 1일 전까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의 추가 혐의는 이미 기소된 사건에서 파생된 것으로 향후 재판 병합을 신청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전 부총장은 3·9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서초갑 지역 민주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는데, 이 과정에서 선거운동원에게 규정을 초과하는 수당을 지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부총장은 당시 민주당 서초구 갑 지역위원장이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지역위원장으로서 지역구 지방선거 출마자 공천권을 가진 점을 이용해 회계책임자에게 정치자금 수백만 원을 받아 선거운동원에게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8월 이 전 부총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이 전 부총장 측은 선거운동원의 등록 여부와 일당 지급에 대해 알지 못한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이권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10억 원 상당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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