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40명으로 늘려야"…공수처, 정책연구서 발간
입력: 2022.11.15 12:00 / 수정: 2022.11.15 12:00

적정인원 검사 40명 - 수사관 80명
"인원 제한한 공수처법 개정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임영무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검사 정원을 기존 25명에서 40명으로 늘리고, 수사관 인력도 80명 규모로 늘려야 한다는 정책연구 결과가 나왔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5일 조직역량 강화 방안 마련 정책연구 보고서를 발간했다.

공수처는 조직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지난 5월 정책연구용역을 발주한 바 있다. 한국정책능력진흥원은 6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 정책연구용역을 진행했다.

정책연구서에 따르면 공수처에 필요한 수사·공소 담당 부서는 수사 전담부서 4개와 공소부 1개다. 검사 인력도 15명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현재 공수처 검사 정원은 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25명인데 부서당 7~8명이 배치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를 참고해 5개 부서에 7명의 검사를 각각 배치하라고 제시했다. 수사기획·지원 부서에도 3명의 검사를 두는 등 처·차장을 포함해 모두 40명으로 도출했다.

수사관 인력은 검사 대비 2배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총 80명으로 산출했다. 4개 수사부에 52명이고, 공소부 및 수사기획·지원 부서에 28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수처 행정기관은 개인정보위원회, 행복청 등 비슷한 규모의 행정기관과 비교해 2관 4과의 하부기구와 총 50명의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결론냈다. 인력 규모를 늘리기 위해 인원을 제한한 공수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싱가포르 탐오조사국, 대만 염정서, 영국 SFO, 홍콩 염정공서 등 해외 4개 공직자부패 수사기관을 선정해 비교·분석하고, 우수인력 양성안 등도 제시했다.

공수처는 정책연구서를 국회에 제공할 예정이다. 향후 조직개편이나 인력배분 등 인사관리에도 활용할 방침이다.

김진욱 처장은 "장기간 연구 분석을 거친 정책연구서가 공수처 현실 상황을 직시해 수사, 행정 인력 확충을 실현하기 위한 객관적 근거 자료로 활용되길 바란다"며 "고질적인 인력난이 해소돼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인력이 본연의 수사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른 시일 내 조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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