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포르쉐 무상대여' 박영수 전 특검 기소
입력: 2022.11.14 19:42 / 수정: 2022.11.14 19:42

'가짜 수산업자' 수사결과 발표
현직 검사, 언론인 등 6명 기소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기소했다. /더팩트 DB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기소했다. /더팩트 DB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포르쉐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기소했다. 현직 검사와 언론인 등 5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수민 부장검사)는 '가짜 수산업자' 사건을 수사한 결과 박 전 특검과 이모 부부장검사, 수산업자를 사칭한 김모 씨 등 6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무성 전 국회의원과 종합편성채널 소속 언론인 정모 씨에 대해선 혐의를 인정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전 특검이 김씨에게 2020년 3회에 걸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받고, 포르쉐 차량을 무상 이용하는 등 336만원을 수수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은 뒤늦게 렌트비 명목으로 250만원을 전달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이 검사의 경우 대여료 합계 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및 카니발 차량 무상 이용하고, 8회에 걸쳐 220만원 상당 수산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2020~2021년에 자녀 학원비 등 579만원을 대납받는 등 합계 849만원을 수수했다고 검찰은 파악했다.

언론인 엄모 씨는 110만원 상당의 유흥접대와 벤츠·아우디 차량 무상 이용, 수산물 등 합계 942만원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엄씨 외에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과 이 모 전 중앙일보 논설위원도 각각 357만원과 535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제네시스 차량을 제공받은 의혹으로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김무성 전 의원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수사 개시 전 렌트비를 모두 지급한 점이 고려됐다.

등록금 250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언론인 정씨에 대해서도 빌렸다가 갚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일 박 전 특검 등 8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중앙지검은 관련자 휴대전화 등을 압수하고, 계좌 추적, 김씨의 주거지·구치소 압수수색했다. 피의자들과 참고인 등 총 23명을 상대로 44회를 조사하는 등 전면 재수사를 벌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현직 검사 등 공직자, 언론인들이 '가짜 수산업자'에게 금품 등을 수수해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대하게 저해시킨 중대 사안"이라며 "피고인 신분, 수수금액 다과에 관계없이 피고인 전원을 정식재판 청구했고,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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