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가방 속 아동 시신' 뉴질랜드인 범죄인인도 명령
입력: 2022.11.14 17:41 / 수정: 2022.11.14 17:41

30일 이내 뉴질랜드 인도 방침

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이 지난 9월15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뉴질랜드 '여행 가방 속 시신 사건'의 피의자로 추정되는 한국계 뉴질랜드인 여성이 지난 9월15일 울산중부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4일 '여행가방 속 시신 사건'으로 검거된 한국계 뉴질랜드인에 대해 범죄인인도를 명령했다.

법무부는 한 장관이 A(42) 씨의 뉴질랜드의 범죄인인도 청구를 검토한 결과 인도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한 장관은 A씨 인도 청구를 인용한 법원 결정 취지와 범죄 성질, 국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서울고검에 인도장을 발부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검이 A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압수한 증거물도 뉴질랜드로 넘기라고 명령했다.

법무부는 뉴질랜드 당국과 일정을 조율해 이날부터 30일 내에 A씨를 인도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뉴질랜드 오클랜드 지역에서 10세, 7세의 자녀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이후 한국에 입국해 도피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9월 울산에서 검거됐다.

뉴질랜드 법무부는 범죄인인도 조약에 따라 한국 법무부에 긴급인도구속 요청과 정식 범죄인인도를 청구했으며 한 장관은 지난달 27일 서울고검에 인도심사청구를 명령한 바 있다.

이후 서울고검은 전속관할인 서울고등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했다.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20부(정선재 강효원 김광남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범죄인인도 청구를 인용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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