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이예람 사건' 전익수 "공소 기각돼야…공소장 일본주의 위배"
입력: 2022.11.14 15:56 / 수정: 2022.11.14 15:56

"특검 공소장에 선입견·배경사실 기재돼"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개입한 의혹으로 기소된 전익수 공군본부 법무실장(준장) 측이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전 실장 측 변호인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실장 등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특검의 공소장에 선입견이 기재됐다. 공소기각을 판결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법관이 피고인에 대한 예단이나 선입견을 품지 않도록 검찰이 공소를 제기할 때 공소장 하나만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전 실장 측은 이예람 특검의 공소장이 일본주의에 위배됐다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날 변호인은 "공소장 일본주의 자체는 헌법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무죄추정 원칙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이 중사의 안타까운 사망과 관련해 피고인의 개입이나 관여가 있지 않느냐는 의심에서 수사가 시작됐으나 직무유기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며 "직권남용으로 조사받다가 위력을 행사했다거나 면담을 방해했다는 취지의 보지도 못한 법률로 기소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중사 사망과 관련된 책임을 물으려는 의도하에서 (공소장이 작성됐다.) 공소장을 보면 전 실장이 2차 가해나 사건은폐에 관여했다는 의견을 줄 수 있는 추정이 들어가 있다"며 "형사소송법에서 공소장 일본주의에 위배된 공소는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기각이 판결이 나와야 한다. 너무 많은 배경사실과 선입견이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었던 이 중사는 지난해 3월 성추행을 당한 뒤 신고했지만, 회유와 협박,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같은 해 5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사건을 수사한 국방부는 총 15명을 기소했지만, 지휘부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을 내려 부실수사 논란이 일었다.

부실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출범한 안미영 특별검사팀은 지난 9월 전 실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특검 수사에 따르면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자신을 수사 중인 군 검찰단 소속 검사에게 전화해 '구속영장이 잘못됐다'고 추궁하는 등 계급 및 지위에 따른 위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sejungkim@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