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MBC 전용기 배제' 공수처 고발당해
입력: 2022.11.14 14:24 / 수정: 2022.11.14 15:06

직권남용 혐의로 김대기·김은혜 함께 고발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3일 오후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인도네시아 발리로 향하는 공군1호기에 올라 인사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MBC 기자들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불허한 윤석열 대통령이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은혜 홍보수석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대통령이더라도 국민에 의한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하고, 대통령의 직무권한도 남용해선 안된다"며"피고발인들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은 물론 사실관계가 확정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근거해 MBC만 배제한 사상 초유의 반헌법적 조치를 내렸다"고 언급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첫 동남아 순방을 앞둔 지난 9일 MBC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에게 전용기 탑승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 전용기 탑승은 외교·안보 이슈와 관련해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오던 것으로 최근 MBC의 외교 관련 왜곡·편파 보도가 반복돼온 점을 고려해 취재 편의를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MBC 기자들은 민항기를 이용해 순방지로 출국했다. MBC는 입장문을 내고 "특정 언론사만 대통령 전용기 탑승을 거부한 조치는 언론 자유라는 헌법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비롯한 법적 구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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