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실질심사 도입 등 사법개혁 주도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87세로 별세했다./대법원 제공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윤관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87세로 별세했다.
빈소는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에 마련됐고 장례는 법원장으로 거행된다.
윤 전 대법원장은 1935년 전남 해남 출생으로 1958년 제10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해 1962년 광주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장, 서울고법 수석 부장판사를 거쳐 청주지법원장, 전주지법원장을 지냈다.
1986년 대법원 판사(대법관)에 임명돼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역임했으며 1993년 대법원장에 취임했다.
대법원장 시절 사법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사법개혁을 주도했다. 당시 인권 향상을 위해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기소 전 보석 제도 등을 도입했다.
사법부 독립성을 위해 대법원장실의 대통령 사진을 철거했으며 대통령 순방 때 대법원장이 공항에 배웅나가는 관행을 중단했다. 정보요원의 법원 출입도 금지했다.
재임 시절 특허·행정법원, 시·군 법원을 설치해 국민 접근성을 높였다.
1998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5.18광주민주화운동, 12.12사태, 비자금 사건 등으로 기소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다.
1995년 노동자는 쟁의 기간 중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는 '무노동 무임금' 판결도 내렸다.
유족으로 배우자 오현 씨와 아들 윤준(광주고법원장), 윤영신(조선일보 논설위원)씨, 남동생 윤전(변호사)씨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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