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양현석 징역 3년 구형…"지난 3년 모든 것 멈춘 시간"
입력: 2022.11.14 11:15 / 수정: 2022.11.14 12:06

검찰 "공익제보자 진술 신빙성 있고 죄질 매우 불량"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소속 아이돌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19년 이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보한 A씨의 진술이 수사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모순이 없다고 강조했다. A씨가 처벌을 감수하면서 제보한 결과 비아이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진술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6년 8월경 A씨는 만 20세로 오디션 프로에 출연한 지망생이며 양현석 대표는 대형연예기획사 총괄운영자로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었다"며 "A씨를 불러 비아이 진술 번복을 요구하면서 '너 하나 죽이는 거 일도 아니다'라는 말은 상당한 공포심을 일으키는 해악 고지가 명백하다"고 밝혔다.

양 전 대표가 비아이 수사를 무마한 뒤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취했고 비아이 외에도 소속 연예인이 마약에 여럿 관련되는 등 사안이 매우 무겁다고도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 수법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범행 이후 태도 역시 수사 과정서 공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반성 기미 조차 안 보이는 등 매우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진한 회색 정장 차림의 양 전 대표는 최후 진술에서 "연예인도 아니고 다른 마약 사건에 적발된 A씨에게 '너하나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고 불가능하다"며 "연예인, 음반기획자로서 매사에 각별히 조심하며 30년간 정신없이 달려온 저에게 지난 3년은 모든 것이 멈춘 것 같은 긴 시간이었다.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K팝에 작고 미진한 힘이나마 보탤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해달라"고 말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YG 소속 아이돌그룹 아이콘에서 활동하던 비아이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이를 제보한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알렸다.

선고기일은 내달 22일 오전 11시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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