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비아이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징역 3년 구형
입력: 2022.11.14 10:29 / 수정: 2022.11.14 10:29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양현석 전 YG엔터테이먼트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양 전 대표는 2016년 YG 소속 아이돌 가수 비아이(본명 김한빈)의 마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기 위해 마약을 전달한 A씨를 회유·협박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A씨는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사건을 제보했다.


leslie@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