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프랙틱, 의학 아냐"…법원, 전공자 병역연기 불허
입력: 2022.11.13 09:00 / 수정: 2022.11.13 09:00

"해외서 인정해도 병역 의무 달리 부과할 수 없다"

해외에서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 병역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체의학은 의학과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법원에서도 불허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박헌우 인턴기자
해외에서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 병역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체의학은 의학과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법원에서도 불허됐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해외에서 카이로프랙틱(도수치료의 일종인 척추 교정술) 석사 과정을 밟고 있는 유학생이 병역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체의학은 의학과에 속하지 않는다"라며 법원에서도 불허됐다. 병역법상 의학 분야 대학원생은 만 28세까지 병역을 연기할 수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훈 부장판사)는 A 씨가 서울지방병무청장을 상대로 낸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호주에서 카이로프랙틱 석사 3년 과정을 밟고 있던 A 씨는 2020년 12월 병무청에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했다. 병무청은 이듬해 1월 불허했다. 병역법상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가할 수 없다는 이유다. 병역법은 2년을 초과하는 의학 분야 석사과정을 밟고 있는 경우 만 28세까지 국외여행 기간 연장 신청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일반대학원 의학과·치의학과·한의학과·수의학과·약학과·의학전문대학원 및 치의학전문대학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병무청은 A 씨의 경우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을 밟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이에 A 씨는 병무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 씨 측은 "병역법상 일반대학원 의학과 과정에 해당하는지는 국내 교육체계가 아닌 유학 중인 나라의 교육체계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라며 "카이로프랙틱은 해외에서 정식 의학 분야로 인정되고 있어 관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의사 면허를 받는 의료인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또 A 씨 측은 애초 병무청 소속 직원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 허가가 가능하다고 안내해 석사과정을 시작했다며 "이 사건 과정은 12개월만 휴학할 수 있고 이를 초과할 때 퇴학 처리돼 병무청 거부 처분으로 막대한 손해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호소했다.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서울행정법원. /이새롬 기자

하지만 법원 역시 A 씨의 전공인 카이로프랙틱을 일반대학원 의학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약물을 사용하거나 수술하는 대신, 신경, 근육, 골격을 다뤄 치료하는 대체의학으로 (카이로프랙틱을) 의학의 한 분야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학뿐 아니라 치의학, 한의학 등 다른 의학 관련 과목을 구분하여 열거하고 있는 관계 조항을 고려하면 카이로프랙틱과 같은 대체의학은 이 사건 조항에서 규정한 의학과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며 "이 사건 과정은 의과·의료 대학 소속이지만 별도로 의학과 과정을 설치한 호주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과정을 일반대학원 의학과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남성인 병역의무자가 병역을 연기하기 위한 모든 특례 사유는 병역법에 그 내용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 한 허용될 수 없다"며 "설령 카이로프랙틱이 호주에서 의학으로 인정받더라도 병역법상 일반대학원의 의학과라고 보고 징집이나 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원고의 제한 연령을 일반적일 때와 다르게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A 씨의 경우만 달리 해석한다면) 병역의무자가 어느 국가에서 유학하는지 여부에 따라 병역의무를 다르게 부과하는 결과가 된다. 병역 부담 평등의 원칙상 타당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병무청 소속 직원의 안내를 믿고 석사과정을 시작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담당 직원이 연기가 가능하다고 안내했더라도 이 같은 상담 내용은 원고 측이 말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견해 표명에 불과해 공적인 견해 표명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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