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무마' 특감반에 실형 구형…"조국 겨냥한 기술적 기소" (종합)
입력: 2022.11.11 15:01 / 수정: 2022.11.11 15:01

백원우·박형철에 징역 2년·1.6년 각각 구형
"책무방기로 국기 문란" vs "특감반으로서 최선"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자녀 입시 비리 및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유재수 전 부산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백 전 비서관, 박 전 비서관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공판에서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에 대한 구형은 다음달 2일 병합된 뇌물수수 사건 변론종결 절차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이정섭 부장검사는 "피고인들은 엄정하게 대통령 주변을 감시해야 하는 중책을 맡은 사람들임에도 권력과 가까운 사람의 부정한 비위를 감시할 책무를 방기함으로써 국가 권력을 사유화했다"라며 "국가 기상을 바로 세워야 할 책임자들이 그 권한을 남용한 국기 문란 행위를 저질렀고,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심각한 배신행위를 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늘 신뢰해온 법원이 법치주의 수호의 최후의 보루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백 전 비서관에 대해 징역 2년, 박 전 비서관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 부장검사는 구형 의견과 함께 "이 사건을 수사한 지 어느덧 3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는데, 그사이 저는 근무지가 세 번 바뀌었고 정권도 바뀌었다"라며 "제가 처음 서울동부지검에 부임해 이 사건을 접했을 때 소위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할 가능성이 커 보였다. 똑바로 수사하지 않으면 권력의 눈치를 보는 검사들이라는 꼬리표를 달고 살아야 한다는 두려운 마음속에서 진상 규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수사했다"라는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

또 이 부장검사는 "3년이 지난 지금, 청와대의 모 행정관이 '피아를 구분하라'라고 한 말이 가장 강렬한 기억이다. 이 사건을 한마디로 규정하면 피아 구분으로 법치주의를 말살한 사건"이라며 "피아라는 개념은 전쟁이나 정치의 영역으로 사법행정 영역에서도 그 개념이 동원되면 법치주의를 포기하는 것이 된다"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최종변론에서 과도한 직권남용죄 적용을 우려했다.

변호인은 "예측할 수 없는 일로 직권남용과 직무유기죄로 의율되는 일이 흔해지고 있다. 형사사법의 과도한 개입과 기술적인 법률 적용이 도를 넘고 있다"며 "때로는 기소가 남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될 정도인데 기소권 남용도 직권남용죄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형사법을 기술적으로 적용하면 누군가를 제거하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 이 사건이 조국이라는 사람을 겨냥한 도구가 아닌지 판단해달라"라고 강조했다.

백 전 비서관과 박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에 불응하는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아닌 특감반으로서는 감찰을 중단하고 사표를 받는 선에서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2018년 5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화 중인 조국(오른쪽)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뉴시스
2018년 5월 14일 오후 청와대에서 대화 중인 조국(오른쪽) 당시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 /뉴시스

조 전 장관은 최후진술에서 "제 판단이 안이했다면 비판은 받겠다. 사후적으로 보면 검사 출신인 박 전 비서관 의견에 따라 수사기관에 이첩했으면 하는 후회가 들기도 한다"는 심경을 밝혔다. 그러면서도 "많은 분들이 특감반이라는 이름 때문에 지위와 역할을 오해하시는데 민정수석실 특감반은 강제수사권이 없다. 감찰에 불응한 사람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압수 수색할 수도 없다"라며 "징계권도 없고 징계 종류와 수위를 지정해 요구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민정수석실은 인사조치 필요성을 알리는 걸로 역할이 끝난다"라고 해명했다.

백 전 비서관도 "판단의 미숙함이 있었을지언정 경험 철학과 원칙에 비춰 당시로서는 최선의 판단이었다"며 "당시 금융권 안팎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었는데 (공소사실과 같이) 감찰이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 전 비서관은 "유무죄를 떠나 이 자리에 있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비서관으로 근무하면서 유 전 부시장 관련 수사의뢰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관철시키지 못한 점에 대해 부족했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백 전 비서관이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로부터 유 전 부시장의 감찰 관련 청탁을 받아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에게 전달하고, 박 전 비서관에게 "유재수를 봐주는 건 어떻겠냐"는 등 여러 차례 직접 감찰 중단을 제안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박 전 비서관 역시 조 전 장관과 백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들여 감찰 활동을 방해했다고 보고 공범 혐의를 인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3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
인기기사
실시간 TOP10
정치
경제
사회
연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