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자동차 회생 절차 1년 6개월 만에 종결
입력: 2022.11.11 10:59 / 수정: 2022.11.11 10:59

"회생 계획 수행에 지장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서초동 중앙지방법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있는 쌍용자동차 회생 절차를 종결했다.

서울회생법원 1부(서경환 부장판사)는 11일 오전 쌍용차의 회생 절차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회생계획상 변제 대상인 약 3517억 원 상당의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 대부분 변제 완료됐다"며 "현재 약 2907억 원 상당의 운영자금 보유하고 있고 새로운 이사회 구성 및 2022년 출시한 토레스 차량 판매 증대 등으로 매출 등 영업실적 호조가 예상되는 점에 비춰 회생계획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결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법원은 쌍용차 관리인과 KG 콘소시엄 사이 체결한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근거해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인수합병 투자계약에 따라 납입된 인수대금 3654억 9000만 원을 재원으로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변제한다.

변제가 완료되면 쌍용차가 KG 컨소시엄에 추가로 발행하는 신주 인수대금 5645억 1000만 원으로 공익채권을 변제하고 필요한 운영자금을 조달한다.

쌍용차는 이번 회생절차개시 이후 1000만 원 이하의 소액상거래채권 조기변제, 사무직 안식년제, 정년 퇴직자 등 자연감소 인원 대체 충원 자제, 임직원 급여 삭감 및 무급 휴직 실시 등 자구노력을 이어왔다.

지난달 31일 쌍용차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종결 신청을 했고, 법원은 이날 종결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서 쌍용차는 회생절차 개시 1년 6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를 졸업하게 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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