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수원지법서 영장심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모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더팩트 DB |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안모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날 외국환거래법위반과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안 회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2시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쌍방울그룹이 2019년 임직원들을 동원해 수십억원 상당의 달러화를 중국으로 밀반출하는 과정에 안 회장이 관여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자금이 북한에 전달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아태협의 대북송금 자금에 경기도의 지원금이 포함됐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2019년 두차례에 걸쳐 대북사업 지원 명목으로 아태협에 20억원을 지급했다.
검찰은 참고인 조사를 받던 도중 잠적한 안 회장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9일 서울에서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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