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남욱 구속기한 연장 요청…이달말 만료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2.11.11 09:48 / 수정: 2022.11.11 09:49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이동률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에 대해 재판부에 구속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검찰은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에 "구속 기한 연장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와 남 변호사는 지난해 11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최소 651억원가량의 택지개발 배당 이익 등을 몰아줘 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5월 김씨와 남 변호사의 1차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해 구속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들의 구속기간은 김씨가 25일, 남씨가 22일 만료된다.

김씨는 지난해 4월 곽상도 전 국회의원의 아들에게 25억여원(세금 제외)을 건넨 혐의, 남 변호사에게는 곽 전 의원에게 5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가 추가됐다. 두 사람보다 먼저 구속됐던 유동규 전 본부장은 지난달 20일 구속기한 만료로 석방됐다.

일각에서는 유 전 본부장 구속연장에 소극적이었다는 주장도 나왔다. 다만 검찰은 위례신도시 사업으로 유 전 본부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사건 병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석방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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