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채용비리 무죄' 권성동, 보상금 565만원
입력: 2022.11.11 09:50 / 수정: 2022.11.11 09:50

서울중앙지법, 권 의원에 보상금 565만원 지급 결정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9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한 권 의원의 모습. /이새롬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사진은 지난 9월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에 참석한 권 의원의 모습.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 판결을 확정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형사보상금을 받는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수석부장판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된 권 의원에게 형사보상금 565만 원을 지급하는 결정이 확정됐다고 관보에 공시했다.

형사보상은 무죄가 확정된 경우 형사소송에 든 비용 등을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2013년 4월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지인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로 2018년 재판에 넘겨졌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에게서 감사원 감사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경력 직원에 채용하게 한 혐의(제삼자 뇌물수수),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고교 동창을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았다.

하지만 법원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권 의원과 최 전 사장의 공모관계를 밝히지 못했다는 등의 이유다. 비서들의 채용 과정에서 면접점수 조작 등 하자가 발견됐고 최 전 사장도 권 의원이 청탁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모르겠지만 법관이 합리적 의심을 갖지 않을 정도로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도 지난 2월 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하급심 판결을 확정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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