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났다. 검찰은 구속적부심이 인용된 배경을 두고 "추가 사정이 있었을 것"이라고 해석했다. 서 전 장관이 삭제한 첩보 내용을 특정했다며 자신감도 드러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서 전 장관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 전 장관은 지난달 22일 구속돼 수사를 받아왔으나 지난 8일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석방됐다. 일각에서는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앞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추가 사정이 있었다고 이해한다. 그래서 법원이 구속적부심을 인용한 것 아닌가하고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법원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내용을 (수사팀 입장에서) 말하는 것 적절치 않다. 혐의 소명에 있어 법원이 판단을 달리 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서 전 장관에 이어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전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3부(정덕수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이날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김 전 청장에 대한 결과는 24시간 이내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구속적부심 결과에 상관없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조만간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계획에 대해 미리 말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 대한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계획을 미리 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필요한 시점에 맞춰 필요한 수사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서 전 장관이 삭제했다고 의심하는 군 첩보 삭제 건수와 내용을 모두 특정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어떤 것이 삭제됐는지, 몇 건 삭제됐는지 특정돼있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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