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과징금 30억 취소소송 패소 확정
입력: 2022.11.10 11:51 / 수정: 2022.11.10 11:51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3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효성그룹이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공정거래위의 과징금 3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효성그룹이 최종 패소했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공정거래위가 매긴 과징금 30억원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효성그룹이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10일 조현준 회장과 효성그룹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소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정위는 2018년 효성그룹이 조 회장의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를 돕기 위해 효성투자개발을 통해 전환사채 250억원을 매입해주는 등 부당한 이익 제공 행위를 했다며 과징금 30억원을 물렸다. 조 회장에게도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조 회장과 효성그룹은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고법은 원고 패소 판결했다.

효성투자개발은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의 25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하는 특수목적회사와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었다. 법원은 이 계약은 위법한 이익 제공행위가 맞고 효성그룹도 부당한 지원교사 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 자금거래 방법이더라도 상대에 실질적으로 이익이 귀속된다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가 성립한다고 최초로 명시한 판결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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