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라임사태' 이종필 전 부사장 징역 20년 확정
입력: 2022.11.10 11:28 / 수정: 2022.11.10 11:28

벌금 48억원·추징금 18억7700만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인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뉴시스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피해액이 1조6000억원대에 달한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인물 이종필 라임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등),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부사장은 라임이 투자한 인터내셔널 인베스트먼트그룹(IIG) 펀드의 부실 문제를 숨기고 20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라임 일부 펀드가 투자한 국내 회사의 감사의견이 거절되자 투자 손실 위험을 덮기 위해 전환사채 200억원을 매입한 '돌려막기' 혐의도 받았다.

라임이 2019년 8월 해외 무역매출채권을 매입하지 않았는데도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허위의 신규 CI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코스닥 상장사 주식을 처분, 10억9500만원의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이 전 부사장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40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4억원도 명령했다. 따로 기소된 돌려막기 혐의 재판 1심은 징역 10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징역 20년, 벌금 48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8억7700만원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이 전 부사장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함께 기소된 원종준 전 라임 대표는 징역 3년과 벌금 3억원, 이모 전 라임 마케팅본부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1억원이 확정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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