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마 흡연' 래퍼 나플라, 2심도 집행유예
입력: 2022.11.10 11:21 / 수정: 2022.11.10 11:21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나플라(본명 최석배, 오른쪽)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헌우 인턴기자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나플라(본명 최석배, 오른쪽)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헌우 인턴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집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10일 오전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유지됐다.

재판부는 "형량을 변경할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검찰과 나플라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최 씨는 2020년 6월 서울 서초구 소재 자택에서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았는데, 검찰의 기소 여부에 관한 결정이 있기 전에 범죄를 저지른 점에 비춰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며 "가수로서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일반인보다 더 큰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나플라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으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추징금 10만 원을 추가로 선고해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대마 흡연량을 특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플라도 형량이 무겁다며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됐다.

나플라는 9월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술과 담배, 커피까지 줄이고 치료받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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