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 서정진, 100억대 증여세 환급 소송 최종 패소
입력: 2022.11.10 11:18 / 수정: 2022.11.10 11:18

"수혜법인 주식 간접 보유해도 지배주주 포함"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정진 셀트리온 명예회장이 이미 납부한 증여세 132억 원을 돌려달라며 세무당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0일 오전 서 명예회장이 제기한 '증여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서 명예회장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법률 규정에서 증여자는 수혜법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특수관계법인으로 수증자는 증여세 납부의무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으로 봐야 한다"며 "증여자인 특수관계법인은 그 주주와 구별되는 별개의 법적 주체로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동시에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라도 증여자와 수증자가 같다고 할 수 없어 '자기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다.

상속세와 증여세법에 따르면 특수관계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일정 비율(30%)을 넘는 거래가 있으면 증여세가 부과된다. 수혜법인 지배주주 등이 세후 영업이익 중 일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셀트리온은 2012·2013 사업연도에 셀트리온헬스케어에 의약품을 공급했다. 셀트리온 매출 가운데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한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2~2013년 90%대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사이 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2012년 116억 7000만 원, 2013년 15억 3000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받아 납부했다.

서 명예회장은 셀트리온 주식을 직접 보유하고 있지 않고 지주회사인 셀트리온홀딩스 등을 통해 간접 보유하고 있었다. 이를 놓고 서 명예회장은 자신이 지배주주에 해당하지 않아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다며 132억 1000만 원 상당의 증여세를 환급해달라고 남인천세무서에 청구했지만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 ·2심은 "이 사건 거래 내용 등에 비춰 원고 주장과 같이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 이익과 사업 기회를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서 명예회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수혜법인의 주식을 간접적으로만 보유하는 자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 포함된다고도 판시했다.

서 명예회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 판단도 같았다. 대법이 수증자인 수혜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특수관계법인의 주주를 겸하고 있더라도 증여자와 수증자를 같다고 볼 수 없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고 판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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