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불법 사찰' 정부, 손배소 1심 패소에 항소
입력: 2022.11.09 21:46 / 수정: 2022.11.09 21:46

10월 위자료 5000만 원 배상 판결
조국 측 "당연한 판결인데 유감·의아"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것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것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불법 사찰한 것과 관련한 민사소송 1심에서 패소한 정부가 항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부의 법률상 대표자인 법무부 장관은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김진영 부장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조 전 장관은 2011~2016년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에 불법 사찰·여론 공작을 당했다며 지난해 6월 국가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국정원이 조 전 장관을 사찰하고 '종북세력', '교수라는 양의 탈을 쓰고 체제변혁을 노력하는 대한민국의 늑대' 등이라고 공격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김 부장판사는 10월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해 정부에 5000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은 "1심은 당시 국정원 최고 수뇌부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2011~2016년경 조 전 장관을 테러범과 같은 적으로 규정하고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심리 및 여론공작을 펼쳤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며 "이는 당연한 판결로, 법무부는 1심 재판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관계를 크게 다투지 않았음에도 오늘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유감스럽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러울 따름"이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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