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우 스폰서 의혹' 건설업자 1심 집행유예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1.09 16:09 / 수정: 2022.11.09 16:09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유착해 공사 수주 혐의
"공무원에 부정한 자금 집행 청탁"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가 공무원과 유착해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김태우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가 공무원과 유착해 공사 수주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태우 서울 강서구청장의 '스폰서'로 알려진 건설업자 최모 씨와 그에게 수주 청탁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 씨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 마성영 김정곤 부장판사)는 9일 제3자 뇌물수수와 업무방해,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김 씨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씨에게는 100만 원의 벌금형과 추징금 50만 원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 대해 "피고인은 김 씨가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수주하도록 적극 가담했다. 이 과정에서 컨소시엄을 위해 공무원들에게 부정한 자금 집행을 청탁하고, 28억 원이 넘는 회사 자금을 횡령한 뒤 이를 숨기기 위해 직원들에게 허위 영수증을 쓰게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김 씨에 대해서는 "직권을 남용해 사적인 친분 관계에 있는 기업인들이 있는 회사에 공사 계약을 주도록 시공사 공모담당자에게 위력을 행사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면서도 "공무원으로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했고 뇌물 수수액이 현금 50만 원 정도로 비교적 경미한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최 씨는 자신이 대표로 있던 공사업체가 2017년 포스코건설 등이 참여한 안양~성남 고속도로 건설사업에서 방음벽 사업을 수주하는 과정에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 민자도로관리과장으로 재직한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청탁을 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회삿돈 30억 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최 씨의 부탁을 받은 김 씨가 건설회사 측에 압력을 행사해 사업을 주도록 했다고 봤다.

한편 최 씨는 김 구청장의 스폰서로 지목된 인물이다. 김 구청장은 검찰 수사관으로 재직하던 2017년 6∼7월께 최 씨에게 '청와대 특별감찰반에 파견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 청탁을 한 사실이 대검찰청 감찰로 드러나 2019년 1월 검찰에서 해임됐다.

김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대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