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의혹' 김홍희 전 해경청장 구속적부심 신청
입력: 2022.11.09 10:42 / 수정: 2022.11.09 10:42

서욱 전 국방장관은 전날 인용으로 석방
심문은 10일 오후 2시40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이날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노수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2시 40분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이에 따라 김 전 청장의 심문 결과는 11일 오후 2시경 전에 나올 전망이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 총격으로 사망하자, 충분한 근거없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발표하고 이와 배치되는 증거를 은폐하거나 실험 결과를 왜곡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최근 부친상을 당한 김 전 청장은 일시 석방된 상태다. 통상 구속 상태인 형사피의자에 대해서는 3~5일의 구속집행정지 조치가 이뤄진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은 구속적부심이 전날(8일) 인용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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