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1호 기소' 김형준 전 부장검사, 오늘 1심 선고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1.09 00:00 / 수정: 2022.11.09 00:00
징역 1년 구형…"재탕 억지 수사" 무죄 주장
검사 시절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진)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더팩트DB
검사 시절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사진)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더팩트DB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 재직 시절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1심 판결이 9일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판사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5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으로 근무하던 시절, 검찰 동료였던 변호사 박모 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이 합수단에 배당되자 1000만 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사건은 김 전 부장검사가 2016년 10월 이른바 '스폰서 검사 사건'에서 스폰서 김모 씨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수사선상에 올랐을 때 검찰이 무혐의로 결론 내렸던 사건이다.

스폰서 김 씨는 2019년 12월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고, 검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공수처는 3월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다. 공수처가 출범 이후 직접 기소한 첫 사건이기도 하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4월 첫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른 기소가 아니라 검찰개혁을 위한 정치적 이슈에 따른 기소"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 후 입장문을 내 "공소사실을 입증할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는데도 형식적으로 재탕 수사해 억지로 기소를 했다"고도 밝혔다.

법리적으로는 타인에게 줘야 할 돈을 박 변호사가 대신 지급하게 한 뒤 이를 갚은 것이라 향응 수수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공소사실상 금품을 받은 시점에 이미 서울남부지검을 떠나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주장도 했다.

공수처는 9월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이 검사인데도 피의자에게 금품을 수수하고 향응을 받았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0만 원, 추징금 1093만 5000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변호사에게도 벌금 10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최후진술에서 "박 변호사와는 15년 이상 함께 일한 동료인데 만나는 비용을 뇌물이라고 생각한 적은 한 번도 없었다"며 "과거 검찰이 범죄 혐의가 없다고 한 내용으로 다시 재판을 받는 제 인생이 너무 비참하다"라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스폰서 김 씨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2018년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다.

ilraoh@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