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김용 재판에…"이재명 공모 빠지고 사용처 수사 중"
입력: 2022.11.08 20:14 / 수정: 2022.11.08 20:14

정치자금 8억4700만원 수수 혐의
검찰 "공소장에 '이재명·정진상 등장"
"구체적 사용처는 추후 수사 통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소장에 이 대표의 이름이 여러 차례 등장하지만, 이 대표와의 공모관계는 적시되지 않았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받은 정치자금이 이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다고 의심하지만 사용처는 추후 수사를 통해 밝혀낸다는 입장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에게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 피고인 4명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보고 있다.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던 중 8억4700만원의 자금이 오갔다고 판단했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는 정치자금 공여자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 부원장과 공모관계로 결론 내렸다.

검찰은 20장 분량의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의 이름을 적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 경위나 공모관계를 설명하기 위한 범위 내에서만 (이 대표의 이름을) 적시했다. 구체적으로 몇 번이나 언급되는지 말하기 어렵고,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시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나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공모관계는 공소장에 적시되지 않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자금의 구체적 사용처 역시 공소장에 드러나지 않았다. 검찰은 추후 수사를 통해 자금 사용처를 밝힌다는 계획이다. 사용처 입증에 따라 뇌물죄 등 다른 범죄혐의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제공

검찰은 자금 전달 방법과 장소 등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자신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금 전달에 대한 직접적 증거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현금을 수수한 사안이다. 진상을 잘 아는 사람은 수수한 당사자"라면서도 "자금 조성 및 전달 경위 등에 대해선 물적, 인적 증거를 통해 혐의를 입증했다. 공소유지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증거를 확보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인 자금 전달 시점 역시 증거를 토대로 특정했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체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여러 증거를 합쳐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공판 과정에서 하나씩 설명드리겠다"고 말을 아꼈다.

검찰은 정진상 실장도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향후 수사 계획에 대해선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도 김 부원장과 정진상 실장, 유동규 전 본부장의 관계가 오랜 기간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정 실장 등 세 명은) 형제처럼 지내는 관계였다. 대장동 사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세 명이 많은 공유를 하면서 민간 사업자들과 유착됐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김 부원장은 검찰 기소 직후 입장문을 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으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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