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용 구속기소…유동규·남욱·정민용도 재판에
  • 김세정 기자
  • 입력: 2022.11.08 18:31 / 수정: 2022.11.08 18:34
대선 경선 준비 과정서 8억4700만원 받은 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기도 제공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8일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에 쓰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김 부원장 등 피고인 4명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유착관계를 맺었다고 판단했다.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받던 중 8억 4700만원의 자금이 오갔다고 봤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를 정치자금 공여자로, 유 전 본부장과 정 변호사는 김 부원장과 공모관계로 결론내렸다.

김용 부원장은 입장문을 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으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며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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