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 의원실 압색 위법' 판단에…공수처 "고발사주 재판 무영향"
입력: 2022.11.08 18:35 / 수정: 2022.11.08 18:35

"손준성 재판에 영향 없어…공소유지 만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화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김웅 국민의힘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대법원의 판단에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수처는 8일 대법원 결정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압수수색시 형사소송법 적법절차 원칙을 강조하는 대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을 2곳 이상 장소에서 동시 집행하면서 관행대로 피압수수색자의 참여권을 보장했다"며 "이번 대법원 결정은 '수사기관이 동시에 여러 장소에서 같은 내용의 영장을 집행하는 경우 보장해야 하는 참여권의 범위'를 넓힌 새로운 선례 의미를 갖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10일 김웅 의원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려 했지만 김 의원과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로 영장 집행을 중단했다가 사흘 뒤 재집행해 완료했다.

김 의원은 압수수색 당시 참여권을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원에 준항고를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김 의원의 주장을 받아들여 준항고를 인용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도 공수처의 준항고를 기각하고 압수수색을 취소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공수처는 이번 대법원 결정이 손준성 검사 재판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총선 직전 손준성 검사에게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전달받은 의혹을 받는다. 공수처는 손 검사와 김 의원을 공모관계로 판단했으나 김 의원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공수처는 "당시 김웅 의원실에서 압수한 자료가 없으므로 대법원 결정은 현재 진행 중인 손 검사 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며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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