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의혹' 서욱 석방…구속기간 만료 하루 앞두고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1.08 12:23 / 수정: 2022.11.08 12:23
구속기간 9일까지…법원, 구속적부심 인용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서욱(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의 구속적부심 신청 인용으로 석방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 신청을 인용했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한다. 서 전 장관의 심문은 전날(7일) 오후 2시부터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재판부는 "보증금(1억원) 납입을 조건으로 피의자 석방을 명한다"며 "피의자는 지정 조건을 성실히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다시 구속되고 보증금을 몰수당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법원은 서 전 장관이 주거지에 거주하고 주거 변경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청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건으로 석방했다.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해야 하고 도망 또는 증거를 인멸하거나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은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는 조건도 걸었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게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애초 9일까지였다. 만료 직전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경위에 대해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사가 이미 다 끝난 상태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좀 과하지 않냐는 취지"라고 밝혔다. 전날 심문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월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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