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 감치 기준 '3개월→30일'…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입력: 2022.11.08 09:57 / 수정: 2022.11.08 09:57

가사소송법 개정안 마련
법무부 "미성년자 복리 강화"


앞으로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
앞으로는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할 수 있게 된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 법원의 양육비 이행명령에도 30일 이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된다. 3개월이었던 현행 기준을 3분의 1 수준으로 줄여 미성년 자녀의 권리를 강화했다.

법무부는 감치명령 요건이 되는 양육비 미지급 기간을 '30일 이내'로 단축하는 내용의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가사소송법은 1990년 제정됐다. 현재 가족문화나 사회현실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무부는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마련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은 후 통상 3개월간 지급하지 않으면 감치명령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양육비를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3개월을 30일로 줄여 감치 요건을 완화했다.

재판 중 양육비를 지급하게 하는 가정법원의 '사전처분' 절차에 집행력을 부여해 양육비를 실효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부모가 친권을 남용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가 직접 법원에 친권상실 청구를 할 수 있도록 가사소송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소송능력과 비송능력도 확대했다.

가정법원이 친권자나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재판을 할 경우 미성년 자녀의 진술을 의무적으로 청취하도록 했다. 절차보조인 제도를 도입해 미성년 자녀의 의사를 정확히 파악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가사소송 체계와 절차를 효율적으로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가사사건을 가·나·다·라·마류로 분류하는 현행 방식을 △가족관계 가사소송 △재산관계 가사소송 △상대방이 없는 가사비송 △상대방이 있는 가사비송으로 변경해 사건 특징이 바로 파악될 수 있도록 했다.

가사소송과 관련된 민사소송도 가정법원에서 함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분쟁을 빠르고 간편히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가사비송사건 절차를 가사소송법에 직접 규정하도록 체계도 정비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사사건 절차에서 미성년자의 절차적 권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양육비 확보가 더욱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이뤄지는 등 미성년자의 복리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법률안을 신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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