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손준성, '검언유착' 감찰 위험 느껴"…공소장에 범행동기 추가
입력: 2022.11.07 16:53 / 수정: 2022.11.07 16:53

법원, 다음달 양측 PT 뒤 변경 여부 결정하기로
심인보·최강욱 불출석으로 재판 조기 종료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공소장에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이 검언유착 의혹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수사·감찰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는 범행 동기를 추가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 부장의 두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공수처는 지난달 26일 법원에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 변경 신청한 공소장에는 손 부장의 범행 배경 및 동기가 추가됐다.

공수처에 따르면 손 부장은 당시 검언유착 후속보도로 대검 수정관실 관련성 문제까지 거론돼 법무부 장관의 진상 확인 지시와 대검 감찰부의 감찰 개시가 임박한 상황에 놓였다. 이에 자신이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아 언론 및 범여권 인사들의 공격 대상이 되고 나아가 감찰 조사 및 수사 대상이 될 위험에 처하게 돼 '고발사주' 범행을 했다는 취지다.

손 부장의 범죄사실 가운데 공무상비밀누설죄에 대해서는 "수정관실 보안지침에 따른 보안서약서상 수정관실 근무자 및 전출자 퇴직자는 수정관실에서 알게 된 수사정보와 그 수집, 분석, 관리 과정에서 지득한 사항은 공무상비밀임을 인정하고,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아니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새롭게 적시했다. 공수처는 이 혐의와 관련해 기존 고발장 외에 캡처 사진과 링크, 메시지 등 각종 자료를 첨부했다고도 밝혔다.

이날 공수처는 변경된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 방식으로 재판부에 설명할 예정이었으나 손 부장 측 반대로 연기됐다. 손 부장 측 변호인은 "단순히 공소장 변경사항만 담은 것이 아니라 공소사실 전체를 다시 설명하려는 취지로 보이는데, 증거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프레젠테이션에 관련 증거 사항을 제시하는 건 공소사실이 실제로 있었던 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어 부적절하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12월 19일 공수처와 변호인 양측의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한 뒤 공소장 변경을 허가할 것인지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는 심인보 뉴스타파 기자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두 증인 모두 불출석하면서 예정보다 일찍 재판을 종료했다. 최 의원은 이날 국회 일정으로 출석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의 증인신문 기일은 내년 1월 16일로 정했다.

손 부장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당시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소속이던 김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수처는 지난해 9월 손 부장 등을 입건해 약 8개월 동안 수사를 벌인 뒤 손 부장을 공직선거법, 개인정보보호법,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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