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피격 은폐 의혹' 서욱, 구속적부심 신청
  • 송주원 기자
  • 입력: 2022.11.07 16:20 / 수정: 2022.11.07 16:20
"피고인 방어권 측면에서 구속 과해"
이날 오후 2시 심사…24시간내 결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용희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왼쪽)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진상을 은폐한 의혹으로 구속된 서욱 전 국방부 장관이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원정숙 정덕수 최병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경 서 전 장관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문은 약 1시간 동안 이뤄졌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 구속의 적법성과 필요성을 법원이 다시 따지는 절차다.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안에 결과가 나와야 하기 때문에 서 전 장관의 심사 결과 역시 8일 오후 2시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장관 측 변호인은 "조사가 이미 다 끝난 상태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해야 하는데 구속이 계속되는 건 좀 과하지 않냐는 취지"라고 구속적부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날 심문에서는 구속 필요성이 없는 상태이고, 피고인 방어권 보장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 등의 이야기가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서 전 장관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진 씨 피격 사건 당시 월북 정황과 맞지 않는 정보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동참모본부 보고서를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됐다. 당시 해경은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지만 지난 6월 이 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입장을 뒤집었다.

서 전 장관의 구속기간은 한 차례 연장돼 오는 9일까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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