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망 후 상향된 장해등급…재해 위로금도 올려야"
입력: 2022.11.06 09:00 / 수정: 2022.11.06 09:00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상향됐다면 재해 위로금도 변경된 등급에 따라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상향됐다면 재해 위로금도 변경된 등급에 따라 다시 책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올랐다면 재해 위로금도 변경된 등급에 따라 다시 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송각엽 부장판사는 A 씨가 한국광해공업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배우자는 한 광업소 선산부로 근무했다. 고인은 1983년 6월 B 광업소 폐광 뒤 같은 해 9월 진폐증 1형 무장해 판정을 받고 이듬해 11월 장해등급 11급 판정을 받았다.

고인은 2013년 5월 진폐증으로 요양 받던 중 사망했다. 그의 장해 등급은 사망 후 7급으로 상향됐다.

법원은 유족 A 씨가 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상향된 장해등급에 따라 재해 위로금을 책정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행정소송은 공단 측이 "고인의 진폐증은 B 광업소 근무 이전에 진단받은 것"이라며 유족에게 재해 위로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이었다.

재판부는 보험급여원부와 진폐근로자건강관리카드를 근거로 고인이 B 광업소에서 1981~1989년 근무한 사실을 인정하고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봤다. 설령 이전 근무로 병을 얻었더라도, B 광업소 근무로 기존 질환이 악화했다고 판단했다.

고인이 사망 후 장해 등급이 상향된 것을 두고도 석탄산업법상 '재해 발생 기간에도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이라고 판시했다.

석탄산업법상 재해위로금 지급 대상은 '폐광일로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에 업무상 재해를 입은 자로서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된 자 또는 재해 발생 기간에도 불구하고 폐광일 현재 장해등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로 규정된다. 이들에게는 퇴직근로자가 받은 장해보상일시금과 같은 금액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한다. 장해보상일시금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오는 손실을 메워 줄 목적으로 근로자에게 일시적으로 지급하는 돈을 말한다.

위로금 산정 역시 변경된 장해 등급에 따라 산정된 장해보상일시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관련 규정의 내용과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하면, 폐광된 광산에서 진폐로 인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사망한 후 장해등급이 변경된 경우 장해등급 변경에 따른 재해위로금을 그 유족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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