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수사 외압 의혹' 이성윤 재판, 내달 변론종결
입력: 2022.11.05 00:00 / 수정: 2022.11.05 00:00

기소 1.6개월만…전직 검찰총장까지 증언대
주요 증언 대부분 엇갈려…직권남용 인정될까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의혹 수사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재판이 기소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고검장의 공판에서 "12월 2일 변론을 종결하겠다"라고 밝혔다.

다음 달 2일 공판에는 애초 이날로 예정된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오전에 진행한 뒤, 오후에 마지막 증거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 전 고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출금과 관련해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에 대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를 중단하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고검장 측은 안양지청 수사에 개입할 동기가 없고 실제로 개입한 사실도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의 공소사실 역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 전 고검장의 행위로 적시하거나, 함께 공모한 행위인 양 구성돼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재판에는 일선 검사부터 전직 검찰총장까지 증언대에 섰다. 이들의 증언은 대부분 엇갈리는 상황이다.

안양지청 관계자들은 대검에 이 검사 비위 보고서를 보고한 뒤 수사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발언을 들었다고 증언했지만,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관계자들은 그러한 발언을 한 적 없거나 보고 체계를 바로잡았을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현철 당시 안양지청장은 4월 이 전 고검장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대진 전 법무부 검찰국장으로부터 '장관이 왜 이런 거 수사하냐고 나한테 뭐라고 한다. 이규원을 입건하려면 차라리 나를 입건하라'라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반면 지난달 7일 증인으로 출석한 윤 전 국장은 위증 경고에도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지청장은 김형근 당시 대검 수사지휘과 과장에게서도 '이 보고는 안 받은 걸로 하겠다' 등 수사를 덮으라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김 전 과장은 5월 재판에서 "현직 검사의 비위 발생 보고는 수사지휘과가 아닌 감찰 부서로 보내야 한다고 말씀드렸을 뿐"이라고 상반된 주장을 했다.

문 전 총장도 9월 재판에 나와 보고 체계를 지적했다. 대검은 안양지청의 직보를 받을 위치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문 전 총장은 "보고서가 올라오려면 수원고검장이 보냈어야 한다. (안양지청의 대검 직보는) 절차적으로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이 전 고검장과 직접 연락했던 배용원 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의 경우 4월 재판에서 "(이 전 고검장에게) 수사 계획을 말씀드렸더니 원칙대로 잘해보라는 말씀 대신 '법무부·대검과 다 이야기됐다'라는 이야기를 하셨다. 대검에서 이 수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심경을 밝혔다.

이 전 고검장의 1심 결심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10분에 열린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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