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송철호 지지 부탁' 보도 기자에 2심도 패소
입력: 2022.11.03 15:59 / 수정: 2022.11.03 15:59

"만난 적도 없다…기사 내용 모두 허위" 2020년 청구
1심 "기자들로선 진실로 믿을 만" 패소 판결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조국(사진)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남용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신이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내려가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에 대한 지지를 부탁했다고 보도한 기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8-1부(권순민 김봉원 강성훈 부장판사)는 3일 조 전 장관이 TV조선·채널A 기자 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채널A·TV조선은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 재직 당시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에 있는 사찰을 방문해 당시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 시장의 지지를 부탁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조 전 장관 측 대리인단은 이 같은 보도는 모두 허위라며 2020년 9월 기자들에게 각각 1억 원, 상급자들에게 회사별로 각 5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 청구를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당시 "지방선거 직전 울산에 내려간 사실도 없고, 송 시장을 만난 적도 없다"라며 "송 시장과 함께 울산 사찰을 방문하거나 사찰에서 송 시장 지지를 부탁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지도 않았다. 기사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기사 내용이 사실이라면 민정수석비서관이라는 공직에 있는 사람의 선거 개입이라는 위법 행위로 비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며 "기본적인 취재 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고 악의성을 가지고 균형성을 상실한 내용을 보도했다"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4월 "기자들로서는 스님들의 조 전 장관 목겸담을 진실이라 믿을 타당한 이유가 있었고, 조 전 장관 역시 기자들의 확인 요구에 일절 대응하지 않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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