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업무정지' MBN, 방통위 상대 불복 소송 패소
입력: 2022.11.03 15:35 / 수정: 2022.11.03 15:35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누려…방송 신뢰 훼손됐다"
언론노조 MBN 지부 "직원에게만 가혹한 처분"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종합편성채널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명희 부장판사)는 3일 오후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6개월의 업무정지처분은 적법하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법상 허용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 △자본금 불법 충당 △이를 숨기기 위한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 등 방통위가 내건 처분 사유 대부분을 사실로 판단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MBN은 방송 송출을 비롯한 업무를 6개월 동안 중단해야 한다.

재판부는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최초 승인을 받은 것이 인정돼 애초 방송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을 가능성이 상당함에도 그동안 원고는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누렸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고는 사기업과 달리 공공성을 가지면서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원고는 고의적으로 비위 행위를 했고, 그 비위 행위의 방법과 내용, 지속된 기간 및 공익 침해의 정도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송출하는 방송과 언론기관으로서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MBN이 자본금 556억 원을 불법 조성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분식회계를 했다며 2020년 10월 6개월의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다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처분을 6개월 유예했다.

MBN은 이에 불복해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본안 소송과 함께 해당 소송의 판결이 날 때까지 행정처분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법원은 지난해 2월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방통위 처분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같은 법원 행정2부는 지난해 2월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해 그 효력을 본안소송 선고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하기로 결정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판결 선고 뒤 입장문을 통해 "이번 재판부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라며 "실질적 사건 기획자인 당시 경영진은 집행유예 등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는데 아무 죄 없는 직원들에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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