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사 부당지원' 이해욱 DL 회장 2심도 벌금 2억원
입력: 2022.11.03 13:52 / 수정: 2022.11.03 13:52

"사익 편취 위해 부당한 일 도모하고도 변명 반복"

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해욱 DL 회장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계열사 부당지원'과 관련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계열사를 동원해 개인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해욱 DL(옛 대림) 그룹 회장이 2심에서도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차은경 양지정 전연숙 부장판사)는 3일 오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회장에게 1심과 같은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DL그룹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 원·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개인회사에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 상당히 유리한 조건에서 거래를 하도록 관여·지시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게 부당 이익을 귀속시킨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개인 회사를 이용해 부당한 일을 도모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반복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대림산업 그룹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 APD에 넘겨주고 자회사인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조트)이 사용하게 하는 수법으로 수익을 챙긴 혐의로 2019년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라관광이 APD에 과도한 수수료를 지급했고, 이것이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이 회장에게 벌금 2억 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식회사 DL과 글래드호텔앤리조트 법인에도 각각 벌금 5000만 원과 3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이 회장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등의 이유로 항소했지만 이날 1심 판결이 유지됐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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