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아파트 공용부분 하자 청구기간 5년은 합헌"
입력: 2022.11.03 06:00 / 수정: 2022.11.03 07:36

"하자 분쟁 장기화 방지에 적절한 수단"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복도·계단 등 아파트 공용부분의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을 5년으로 정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집합건물소유관리법이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 법조항은 아파트 하자담보책임에 관한 구분소유자(각 호실 소유자)의 권리는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그 기간의 기산점은 아파트의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했다.

헌재는 5년 이하로 정한 하자담보 청구권 제척기간은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분쟁의 증가와 장기화를 방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따라 적절한 수단이라고 판단했다.

임대아파트를 임대의무기간 이후 분양 전환하면 하자담보 청구권 문제가 더 두드러질 수 있다. 아파트의 사용승인일과 구분소유자의 인도일이 5년 이상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헌재는 이 경우에도 사용승인일을 제척기간 기산점으로 정한 법조항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인 선분양과 달리 건물 완성 후 분양계약을 체결하므로 하자를 확인하고 하자의 보수비용과 손해를 반영해 분양가격을 결정할 수 있다. 분양전환된 임대주택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공용부분의 수선․보수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있다.

공용부분 하자는 표면적이고 소모되기 쉬운 부분이라 하자가 일찍 나타나고 발견하기도 어렵지 않기 때문에 사용검사일 등부터 5년 이하의 제척기간이 지나치게 짧지도 않다고 판시했다.

이 결정은 아파트 하자담보청구권의 제척기간의 위헌성을 헌법재판소가 판단한 최초의 사건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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