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준하 선생 유족에 배상' 판결 상고 포기
입력: 2022.11.02 16:26 / 수정: 2022.11.02 16:26

서울고법 "유족에 7억8천만원 배상해야"
대법원 전원합의체·관계기관 의견 고려


법무부는 국가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약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법무부는 국가가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에게 약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뉴시스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부가 박정희 정권에서 '긴급조치 1호' 위반자로 옥고를 치른 고 장준하 선생의 유족들에게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에 승복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국가가 장 선생의 유족에게 약 7억8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결에 상고를 포기했다고 2일 밝혔다.

장 선생은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면서 개헌 청원 100만인 서명운동을 벌이다가 1974년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영장없이 체포·구금됐다. 1974년 징역15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같은해 12월 병보석으로 석방됐으나 이듬해 8월 경기 포천 약사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2010년 대법원은 긴급조치 1호를 위헌·무효로 판단했다. 2013년 2월 재심을 맡은 법원은 장 선생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헌법재판소도 긴급조치 1호에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2013년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 발령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해 유족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다.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민사21부(홍승면 부장판사)도 지난달 13일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무부는 소송수행청인 국가정보원과 관계 기관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상고대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긴급조치 발령부터 수사 등 적용·집행에 이르는 일련의 국가작용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며 긴급조치 9호 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장관은 "긴급조치 제1호 관련 첫 국가배상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이번 상고 포기 결정은 대법원 판례 취지와 함께 9년 이상 진행된 소송으로 인한 유족 고통, 신속한 피해 회복의 중요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며 "법무부는 오직 상식과 정의 관점에서 국민 억울함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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