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 하향' 입법예고…연내 개정안 국회 제출
입력: 2022.11.02 11:04 / 수정: 2022.11.02 11:04

'만 14세'서 '만 13세'로 하향
입법예고 기간 '40일'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앞으로는 만 13세 청소년도 범죄를 저지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만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소년법·형법 개정안을 오는 3일 입법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촉법소년은 만 10~14세 형사미성년자로 범법행위를 하더라도 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다. 최근 촉법소년 범죄가 문제 되면서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는 지난 6월 촉법소년 연령 기준 현실화 TF(태스크포스)를 설치하고 검토한 결과 현재 청소년들의 신체적 성숙도와 한국의 학제 등을 고려했을 때 13세가 적정 기준이라고 판단했다.

개정안에는 △청소년비행예방센터 법제화 △소년보호재판에서 피해자 진술권 및 참석권 실효적 보장 △소년보호절차 항고권자에 검사 추가 △소년원 보호재판에 검사 의견 진술 절차 도입 등 소년범죄 예방 및 재범 방지 대책도 담겼다.

입법예고 기간은 3일부터 내달 12일까지 총 40일이다. 법무부는 이 기간 동안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법제처 심사와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연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제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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