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공무원 직위해제, 중앙징계위 의결 뒤 효력 상실"
입력: 2022.11.02 06:00 / 수정: 2022.11.02 06:00

중징계 청구됐다가 경징계 받은 공무원 승소 취지 판결

정부부처가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내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중앙징계위의 징계 의결 때까지만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정부부처가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내린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중앙징계위의 징계 의결 때까지만 유지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정부기관이 중앙징계위원회에 공무원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면서 내린 직위해제 처분은 중앙징계위의 징계 의결 때까지만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무원 A씨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공무원 보수지급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에 돌려보냈다고 2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징계위원회에 A씨의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직위해제 처분을 내렸다. 중앙징계위가 감봉 2개월의 경징계를 의결하자 국토부는 재심사를 청구했다. 중앙징계위는 재심사 청구도 기각했고 결국 A씨는 감봉 2개월이 확정됐다.

A씨는 직위해제 처분은 중앙징계위가 감봉 2개월을 의결했을 때 효력이 없어졌는데 국토부는 재심사 청구 기각 후에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처분을 유지했다며 그 기간 동안 못 받은 보수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직위해제 처분의 효력은 중앙징계위가 국토부의 재심사 청구를 기각했을 때까지 유지된다고 봤다.

이와 달리 대법원은 중앙징계위가 감봉 2개월을 처음 의결했을 때 직위해제 효력은 끝났다고 판단했다.

직위해제는 일정 기간 보직을 박탈하고 보수·승진 등에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다. 대법원은 직위해제가 장기화되면 해임과 다를 바 없어 요건과 효력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직위해제 대상자에게 불리하게 유추·확대해석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가공무원법은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또 재징계 의결 요구는 징계처분이 무효·취소됐을 때 한한다고 명시한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국토부가 재심사를 청구한 이후 A씨를 직위해제가 가능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직위해제 처분 효력 유지 시점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최초의 판결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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