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 수사 반환점…이재명 연결고리 캐는 검찰
입력: 2022.11.02 05:00 / 수정: 2022.11.02 05:00

구속 후 연일 조사하지만 진술 거부권
일단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할 듯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윤호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검찰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을 한차례 연장한 수사팀은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까지 겨냥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구속된 김 부원장을 연일 불러 조사 중이다.

김 부원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등과 공모해 지난해 4~8월 남욱 변호사로부터 4차례에 걸쳐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입장을 선회하고 검찰에 협조하면서 수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은 이 자금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에 쓰인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김 부원장은 검찰에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자금보다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되면서 김 부원장은 입을 다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부원장에게 '2010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당선될 당시 대장동 개발 공약이 득표율에 도움이 된 것 아닌가'라는 질문도 했다고 한다.

수사팀은 김 부원장의 휴대전화도 압수했으나 김 부원장이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부원장 측은 아이폰 잠금해제에 협조하지 않고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한다. 지난해 대장동 사건이 불거지면서 김 부원장이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돌려줬다는 보도가 나오자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에게 돈을 받은 적이 전혀 없으므로 돌려준 적도 있을 수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일관된 진술과 함께 충분한 물적 증거도 확보했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자금 전달 장소에 이어 차량 출입 내역, 전달에 이용된 종이박스와 가방 등 증거를 확보했다고 한다.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 클라우드 비밀번호도 넘겨받았다.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 부원장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대화방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검찰이 김 부원장의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7일 이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먼저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유 전 본부장에게 1억원을 받은 혐의도 수사 중이다. 정치자금법 위반은 공소시효가 7년이라서 2015년 이전 범죄는 처벌이 어렵다. 검찰은 여러 행위를 하나의 범죄로 구성하는 '포괄일죄' 적용도 검토 중이다. 포괄일죄가 된다면 마지막으로 돈이 오간 지난해 4~8월부터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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