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크 파열' 정경심, 형집행정지 1개월 연장
입력: 2022.11.01 17:16 / 수정: 2022.11.01 17:16
허리 디스크를 앓고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한 달 연장됐다./더팩트 DB
허리 디스크를 앓고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한 달 연장됐다./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허리 디스크를 앓고있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형집행정지가 한 달 연장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1일 회의를 열고 정 전 교수의 형집행정지 기간을 내달 3일까지 1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형집행정지 기간 동안 정 전 교수의 주거는 병원으로 제한된다.

정 전 교수는 "디스크 파열 및 협착, 하지마비에 신속한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한 차례 불허 뒤 지난달 4일 형집행정지 1개월 결정으로 풀려났다.

정 전 교수는 딸의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함께 아들의 인턴확인서 허위 발급 혐의 등으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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