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유관단체, 설립 취소소송 2심서 승소
입력: 2022.11.01 11:02 / 수정: 2022.11.01 11:02

서울시, '위법사항 적발' HWPL 법인 취소
취소소송 1심 패소했으나 2심서 승소


신천지 유관단체가 서울시의 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남윤호 기자
신천지 유관단체가 서울시의 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사진은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신천지 교회. /남윤호 기자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유관단체가 서울시의 법인 설립허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심준보 김종호 이승한 부장판사)는 1일 오전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HWPL)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1심과 달리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서울시장)의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신천지가 설립한 법인들에 대한 행정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사항을 적발했다"며 HWPL에 대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당시 서울시는 HWPL이 문화교류 및 개도국 지원 사업을 하겠다며 법인 설립을 승인받았으나, 실제로는 신천지 교회와 공동으로 종교사업을 하는 등 목적 외 사업을 했다고 파악했다.

서울시는 또 HWPL이 정기총회 미개최, 회계감사 미실시 등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고 법인을 운영했고, 국제상 수상 허위사실 홍보 및 공공시설 불법점유로 국내외적 물의를 야기해 공익을 침해했다고 취소 사유를 설명했다.

HWPL은 서울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으나 본안 청구는 기각했다.

신천지 사단법인 새하늘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는 지난해 12월 서울시의 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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