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조합장 후보자 금품수수 금지 조항은 합헌"
입력: 2022.11.01 06:00 / 수정: 2022.11.01 06:00

"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원칙 어긋나지 않아"

재건축 조합 임원 선거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재건축 조합 임원 선거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더팩트 DB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재건축 조합 임원 선거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한 법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조합 임원 후보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옛 주거환경정비법 조항에 청구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건축조합장 선거에 출마했던 A씨는 조합장으로 당선되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가 창호공사와 유리공사를 맡도록 해달라는 B씨의 부탁을 받고 500만원을 선거자금 명목으로 수수했다. 이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는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A씨는 자신에게 적용된 법조항이 금품수수 금지 주체나 시기, 방식을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일체의 금품수수를 금지해 죄형 법정주의에 어긋난다며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지지자에게 선거자금을 받는 길도 막아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해 과잉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재건축조합과 달리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선거에서는 위탁선거법에 따라 금품제공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등 평등 원칙에도 맞지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법조항의 구성요건이 다소 광범위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에 반드시 어긋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사람이 적용대상자와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금지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다면 무방하다는 것이다.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 임원의 선출과 '관련하여‘라는 문언 역시 '조합 임원의 선출에 즈음하여', '조합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을 동기로 하여'라는 의미가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입법자 역시 조합임원으로 선출되지 않거나 시공자 선정과 관련성이 없더라도 조합장 선출 전반에서 금품수수를 금지하기 위해 넓은 개념의 문언을 사용했다고 봤다.

결사의 자유,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금품수수 행위 금지는 추후 정비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조합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도 조합의 구성이나 직업선택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건축조합은 농업협동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 등 다른 조합과 사업과 기능 등이 전혀 달라 비교집단이 되기 어려워 평등 원칙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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