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안대 모욕' 유튜버 2심도 벌금 200만원 
입력: 2022.10.31 15:17 / 수정: 2022.10.31 15:17

재판부 "모욕에 고의…범행 내용 가볍지 않다"
1심도 벌금 200만원 "풍자와 해학 넘어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당시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선화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때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고연금 부장판사)는 31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씨와 B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1심과 마찬가지로 각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 대한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고 부장판사는 "모욕에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 범행 경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20년 유튜브 방송에서 정 전 교수가 한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고 비하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안대를 착용하고 운전하는 건 살인 행위'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장애를 비하하거나 조롱하려는 의도는 없었고 사회 고위층의 그릇된 행태를 비판한 것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 재판부는 "범죄사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주된 목적은 피해자 희화화"라며 "피고인들의 언행은 풍자와 해학을 넘어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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