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여년전 근무로 진폐증 진단받아 사망
유족, 두 번의 소송 끝에 장의·위로비 지급받아
서울가정법원 자료사진/20200629/사진=이새롬 기자/서울 가정법원 |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쇄석채취업장에서 운전 업무를 수행한 노동자도 분진작업 종사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정상규 부장판사)는 A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 위로금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 씨의 배우자 B 씨는 2018년 8월 상세불명의 패혈증을 진단받아 치료받던 중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1983년 쇄석 채취업 회사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었다. 1990년부터 아파트 기계실 보일러 조작 업무에 종사했으나, 2002년 진폐증과 폐결핵 등을 진단받았다. 2015년 5월 퇴사한 후에는 요양 생활을 했다.
A 씨는 고인이 진폐증으로 사망했다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2020년 1월 "고인은 개인 질환이 악화해 사망한 것으로 고인의 사망과 진폐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 씨는 공단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내 승소를 확정받았다.
A 씨는 승소 확정 뒤 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와 함께 유족 위로금 지급을 청구했다. 공단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했으나 고인이 최종적으로 근무한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유족 위로금 지급 대상 사업장이 아니라며 지급하지 않았다. 이전에 근무한 쇄석 채취업 사업장에서도 고인이 운전·기계공으로 근무해 분진작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유족 위로금 지급 건으로 공단과 다시 소송전을 벌여야 했다.
이번 사건에서도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었다. 고인의 직종이 운전·기계공이었더라도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시다.
재판부는 "진폐예방법 시행령은 '토석·암석 또는 광물을 차에 싣거나 내리는 작업, 그밖에 광물성 분진이 날리는 장소에서 이를 취급하는 작업'을 분진작업으로 규정한다"며 "고인이 쇄석 채취장에서 트럭 등을 운전하면서 상·하차 업무를 수행했거나, 채석장에서 채석작업을 위한 장비 또는 채석한 돌을 파쇄하는 장비를 조작하는 업무를 수행했을 경우에도 분진작업에 종사했다고 볼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험급여원부상 고인의 직종이 '운전', '기계공'으로 기재돼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망인이 분진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라고 덧붙였다.
공단이 1심 판결에 승복하면서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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